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사비가 부담스러워 수리하지 못하고 잇는 저소득 가구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란 주택 수리를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자격요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예정
* 자가의 경우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신청 가능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3년(2021 ~ 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 불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입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3.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되고 검토 후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됩니다.
집수리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에 공사일정을 확정합니다.
* 집수리 후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업체의 A/S 지원을 보장(1년 이내 하자 발견 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조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02-2133-958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니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 정리 (lovingpine.com)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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