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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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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한창 수확시기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으려 하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오늘은 영농도우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도우미 지원이란?

영농도우미 지원이란 사고,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픈 농업인에게 일손 도우미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영농도우미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입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신청 제외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원은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58,800원/일)를 지원합니다.

 * 자부담 30%(25,200원/일)

 

파견인원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하루에 1명 파견되나 작업량이 많을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 농협 담당자 또는 이장 확인 필요

 

 

 
 

 

3.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농도우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60일 이내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4. 마치며

오늘은 영농도우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질병 등으로 문제가 생겨 직접 농사를 경영하지 못할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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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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