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서울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주민의 시각으로 본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 건의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란?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돕기 위해 외국인주민 입장에서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2.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자격요건
먼저 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귀화인 포함)로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 중 영어 또는 한국어 가능자입니다.
* 자원봉사 형태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음
* 미등록자(활동중 체류자격 상실될 경우)인 경우 자동해촉
활동기간은 2024년 4월 ~ 12월입니다.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체감하는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와 해외 우수사례 발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서울 생활 개선 촉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비는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월별 최대 4건, 선정된 건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신청방법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외국인포털에 공고되고 접수 기간은 2024.02.26.(월) ~ 2024.03.08.(금)까지입니다.
2024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집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한울타리 - 서울시 다문화가족 소통기관 (mcfamily.or.kr)
2024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참여자 모집 > 서울외국인포털 > 알림 > 서울시소식 (seoul.go.kr)
신청은 이메일 접수(hzc822@seoul.go.kr)입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신청서(2개, 한글/엑셀 파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등록증(신분증) 사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02-2133-870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면서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서울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생활을 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람일자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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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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