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문제점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2.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지원금 신설
기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문제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비례해 연차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이듬해 연차휴가가 보존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이듬해 연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 단축근무 사용자가 연차휴가가 더 적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좋은 제도이고 활용도가 증가해야하지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으로써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에 하루빨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정리 (lovingpine.com)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가정양육수당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부모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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