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을 배우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배울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학습에 열의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란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입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 12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5% | 1,448,489원 | 2,393,696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1,940원 |
120% | 2,674,134원 |
지원은 1인당 연간 35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 교육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의는 있는데 비용의 부담으로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금융교육플랫폼 e-금융교육센터 소개, 이용방법 정리 (lovingpine.com)
기준 중위소득 뜻, 계산 및 확인방법 정리 (lovingpine.com)
무료 기술교육 꿈드림 공작소 소개,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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