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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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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출산 후 산모들은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모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오늘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입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3,342,668원 5,523,914원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11,427,554원

 - 중위소득 150%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단, 삼태아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 회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되신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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