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생계급여액을 올린다고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2024년 기준)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 산출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 사업, 연금, 기타)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 등)의 식으로 산출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률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실제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인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인 713,102원에서 200,000원을 차감한 513,102원이 지급됩니다.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고 선택서류는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등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율을 올해부터 30%에서 32%로 상향시켰는데 대상이 되신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교육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나눔티켓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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