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울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형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생계급여란?
서울형 생계급여란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 제외
2. 서울형 생계급여 자격요건
서울형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서울시민입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일반재산(주택 + 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자동차 - 부채
※ 선정제외: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
※ 국가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하나 서울형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함
2024년 서울형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대지원액 | 356,551원 | 589,218원 | 754,345원 | 916,786원 | 1,071,318원 | 1,218,939원 |
최소지원액 | 118,850원 | 196,406원 | 251,448원 | 305,595원 | 357,106원 | 406,313원 |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지원액 - (0.22*해당가구 소득평가액)
3. 서울형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서울형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은 되지 않지만 서울형 생계급여에는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중장년 커리어 점프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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