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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정리

by 러송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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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생활하다보면 안전, 생활불편, 교통위반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 신고하고 정부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오늘은 안전신문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요인들을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정부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서비스로 생활, 교통, 시설, 학교, 산업, 사회, 해양 등 여러 안전위험요인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신문고 서비스 내용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은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등으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분야 세부내용
안전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 지자체
대기오염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 소각, 공장 굴뚝 매연 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등
수질오염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소방안전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감염병(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등
기타 안전·환경오염 기타 안전·환경오염
생활불편
신고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해양쓰레기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불법숙박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기타 생활불편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자동차·
교통위반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진로변경위반, 통행 금지·제한·방법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위반
- 화물차가 적재물 미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용량 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동화 착색, 동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또한, 국민안전제안이나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정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안전제안 : 생활불편, 재난안전 등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가능

 -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정보 : 재난 또는 위험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안내, 재난안전 뉴스 속보 제공

 

 

3.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신고방법은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민원 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안전신문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한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신청하시어 불편을 해소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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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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