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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보는 방법 정리

by 러송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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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때 전세든 매매든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방법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및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 토지 표제부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⑤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 건물 표제부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 집합건물 표제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예고등기, 가등기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 을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하려면 지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아래의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간편 검색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등기열람발급
등기열람발급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 보려고 하는 동, 호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열람발급 주소검색
등기열람발급 주소검색

 

하나를 선택하면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선택을 해줍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다음은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데 말소사항포함하여 선택해도 되고 일부만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 선택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 선택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위해 선택하고 다음 클릭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마지막으로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를 해줍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가 끝나면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 등기부를 이해하지 못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리와 전세에 대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표제부 상의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와 일치하는지, 현재 집 주인이 공부상 일치하는지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분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전세금 및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고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이므로 잔금이 지급 되는 날까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심한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 사항인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어 최대한 문제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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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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