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오늘부터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표준지는 전년대비 5.92%,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5.95% 각각 하락했습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하락폭이 변동되었고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2년 공시 | 10.17% | 11.21% | 10.41% | 10.56% | 7.44% | 9.78% | 9.28% | 7.74% | 10.77% |
'23년 공시 | -5.92% | -5.86% | -5.73% | -6.02% | -6.33% | -6.26% | -6.10% | -6.63% | -5.30%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년 공시 | 9.86% | 8.75% | 8.19% | 8.18% | 7.99% | 8.53% | 7.79% | 7.85% | 9.84% |
'23년 공시 | -5.51% | -5.86% | -6.42% | -6.73% | -6.45% | -6.12% | -6.85% | -7.12% | -7.08% |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하락폭이 변동되었고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2년 공시 | 7.34% | 10.55% | 8.96% | 7.52% | 5.68% | 7.23% | 5.27% | 5.03% | 6.72% |
'23년 공시 | -5.95% | -8.55% | -3.43% | -4.47% | -4.29% | -3.47% | -4.82% | -4.98% | -4.26%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년 공시 | 6.72% | 3.44% | 3.96% | 1.98% | 3.68% | 5.85% | 3.13% | 3.17% | 8.11% |
'23년 공시 | -5.41% | -3.10% | -4.36% | -4.54% | -3.53% | -2.98% | -4.11% | -4.50% | -5.13% |
3.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변경될 수 있고 3.16(목)에 조정 및 공시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28(금)에 결정 및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조금이나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 내용 정리 (lovingpine.com)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정리 (0) | 2023.02.08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2) | 2023.02.03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보는 방법 정리 (2) | 2023.01.22 |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3.01.16 |
명절 KTX/SRT 기차표 예매 노하우, 유의사항 정리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