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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by 러송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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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뒤에는 여러 세금을 내야하고 관련 공부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세금
재산세 세금

 

오늘은 여러 세금들 중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월 1일 시점에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2.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 세액 산출방식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에서 각종 특례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최종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세 새액 산출방식
재산세 세액 산출방식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공시지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순서대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열람, 단독주택 가격열람, 토지 공시지가열람 화면이니 각각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열람
단독주택가격 열람
단독주택가격 열람
토지공시지가 열람
토지공시지가 열람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서울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seoul.go.kr)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 서울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3. 재산세 세율

먼저, 재산세 세율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토지 세율
토지 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주택 세율
주택 세율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규정은 '23년까지 한시 적용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다음은 세부담상한제입니다.

 

세부담상한제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토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3억원 ~ 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법인은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하면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므로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6억원 * 45% = 2.7억원

산출세액 = 12만원 + (2.7억원 - 1.5억원) * 0.2% = 36만원

 

세부담상한제와 무관하면 재산세 결정세액은 3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4. 재산세 추가고려사항(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가 부과될 때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부과되는데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될때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인지는 아래의 링크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주소를 입력했을 때 아래처럼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지역 확인
도시지역 확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 0.14%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취득세액 20%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액(개인분 및 사업소분) 10%(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 재산세분(도시지역분 제외) 20%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액 30%

 

산출된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과 같은 특정자원분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의 소방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은 총 시가표준액 중 건축물 해당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액의 0.12%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위의 예를 이어 과세표준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도시지역이라 하면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6억원 * 45% = 2.7억원

 

위에서 산출한 재산세 결정세액은 36만원입니다.

 

도시지역분은 2.7억원 * 0.14% = 378,000원

지방교육세는 36만원 * 20% = 72,000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이 2.7억원으로 6,400만원 초과하여 49,100원 + ( 2.7억원 - 6,400만원 ) * 0.12% = 296,300원

 

총 재산세는 360,000원 + 378,000원 + 72,000원 + 296,300원 = 1,106,300원입니다.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서울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 서울 외

재산세(세율특례) <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5.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 7.31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16 ~ 9.30  
선박 매년 7.16 ~ 7.31  
항공기 매년 7.16 ~ 7.31  

 

납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6. 마치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의 중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세금이 바뀌므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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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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