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삼쩜삼을 통해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많이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삼쩜삼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고 국세 환급에 많이 도움을 주지만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해놓아 세무대리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착오나 실수 등로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근 5년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경우)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물론 조회만 하는 것은 로그인을 안해도 되지만 환급금이 있고 신청하려고 한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 들어갑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아 내역이 뜨지 않았지만 미수령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에 금액이 나타날 것입니다.
3.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조회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지급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 들어갑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조회기간을 5년 내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환급금 내역이 조회된다면 지급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급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버튼을 눌러 환급금계좌를 신고해주거나 변경해준 뒤,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의 경우, 계좌정보에서 등록된 계좌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변경 및 해지를 하면되고 아예 등록이 안되있다면 계좌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계좌신고는 세목은 모든세목(또는 원하는 세목 선택)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귀속되기 전에 최근 5년 내의 미수령 세금을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lovingpine.com)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lovingpine.com)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완벽정리 (lovingpine.com)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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