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되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 8월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의 발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개정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증여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 증여 취득세 기준
먼저 현재 증여 취득세입니다.
현재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주택자(시가표준액 3억이하 포함) | 다주택자(시가표준액 3억초과 포함) |
85㎡ 이하 | 3.8% | 12.4% |
85㎡ 초과 | 4.0% | 13.4% |
※ 부가세 포함
증여 취득세는 85㎡를 넘냐 안넘냐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3억을 넘냐 안넘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5㎡를 초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한다면 13.4%의 세율이 발생하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초과에 85㎡ 이하라도 1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사항
여기서 2023년에 중요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었다면 2023년부터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구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부터 |
적용기준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700,000,000원 |
세율 | 13.4% | 13.4% |
취득세 | 67,000,000원 | 93,800,000원 |
단,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한다.
- 증여자 기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유상취득시 적용되었던 중과제외주택 등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 2020년 6월 1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가인정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즉,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2022년에 증여를 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3. 마치며
오늘은 2023년 변경예정인 증여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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