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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by 러송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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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폭탄이 될수도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이번 글은 지난 소득공제에 이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 내용

먼저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해줍니다.

구 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자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1명당 1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자녀수 2) × 30만원
출산·입양자녀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01년부터 가입한 연금의 경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구 분 공제대상금액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 총급여액
12천만원 이하자
50세 미만자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만 50세 이상자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7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자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총급여액 12천만원 초과자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7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공제대상금액 = Min (전환금액×10%, 300만원)

 

연봉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한도가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료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100만원 한도)12%
장애인전용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100만원 한도)15%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3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난임시술비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등) 구입비는 제외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난임시술비 20%)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그 밖의 부양가족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의 유의사항은 세액공제를 받기 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금액 = + - 실손의료보험금 + Min{ (- 실손의료보험금 총급여액×3%), 7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일반교육비 취학전 아동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3백만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고등학생 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고생 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및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학자금대출 제외) 1명당 9백만원
근로자본인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공제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해줍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구 분 기부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20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내
기부금× 15%
(20%,25%,30%,35%)
법정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40 소득금액 × 10% 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외 기부금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종교단체기부금의 공제금액은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종교단체 41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 35% (한시확대), (, ’19~’20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16~’18년 기부금: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4~’15년 기부금: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적용)

 

다음은 외국납부 세액공제입니다. 해외 파견 등으로 파견국가에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난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은 공제한도로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해줍니다.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이며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는 주택 관련(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월세세액공제)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본인명의로 월세를 지급한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것
2019.01.01 이후 월세새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액(750만원 한도) × 10%(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등의 사유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3.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정산 준비 세액공제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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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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