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 준비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도내 납부한 소득세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우선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생계, 나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 공제금액 | 기본공제요건 |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금액요건 | |||
근로자 본인 | 1명당 : 150만원 | - | - | ||
배우자 | -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기타 부양 가족 |
직계비속· |
- | 만 20세 이하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 시 만 20세 이하) |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도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공제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자공제 |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포함),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총급여액이 41,470,588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 배우자(소득 유ㆍ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 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보험료로 납부한 전액 모두 공제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 전액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
만약 별도로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공제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전세냐 매매냐에 따라 다릅니다(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우선 전세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은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구분 | 금융기관 차입금 | 개인간 차입금 |
공제요건 |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2.1%)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지만 간혹 개인간 차입금도 공제를 해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매인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줍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인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구분 |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 ’14년~’18년 차입한 차입금 | ’19년 이후 차입금 | |
공제 요건 |
주택 |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 •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 연중 2주택 보유기간 3개월이하 |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
차입금 |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03.12.31 이전 차입금 및 ’15.02.01이후 차입금(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소유권(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일 것. |
|||
유의사항 |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으나, 근로자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보유주택을 합산 -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무조건 합산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조건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 공제한도 | |
20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 |
’12.01.01~’14.12.31 차입금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만) | 연 600만원 | |
15년 이상 30년 미만 | 연 1,000만원 |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다음으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입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공제해줍니다. 2000년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공제한도 : 200만원~5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20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때에만 공제가능하고, 2019.01.01. 이후 가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공제한도내 납입금액 × (1-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으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다음은 주택마련저축공제로 주택청약입니다.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마련저축 | 공제요건 | 납입한도 | 공제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연 240만원 |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청약저축 |
대 상 | 공제율 | 공제한도 | |
• 벤처ㆍ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 |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
|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함) | |||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등 | 3,000만원 이하 | 100% |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 ||
5,000만원 초과 | 30% |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제외)해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② 추가공제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 공제한도)
㉠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등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소비증가분 |
15% | 30% | 30% | 40% | 40% | 10% |
* 도서공연비 등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합니다.
** 소비증가분이란 2021년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20년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250만원 | 200만원 |
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근로소득세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부동산 증여 취득세 변경사항 완벽정리 (0) | 2022.10.25 |
---|---|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완벽 정리 (0) | 2022.10.23 |
연말정산 절차 완벽정리 (1) | 2022.09.08 |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2) | 2022.09.07 |
근로소득세 완벽 분석(feat.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2)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