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에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소득과 비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등은 아직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직장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개인의 소비, 가족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뒤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징수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먼저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총급여액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해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다음은 근로소득금액 및 소득공제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건강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입니다.
*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2023년 4,600만원 → 5,000만원 변경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출세액 및 세액감면 및 공제입니다.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합니다.
* 세액감면은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원 세액감면,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을 많이 받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액을 감면 해줍니다.
구 분 | 청년 | 청년 이외의 자 |
감면대상자 | ∙ 만 34세 이하 청년 | ∙ 만 60세 이상 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17.01.01 이후 재취업부터) |
감면세액 | ∙ 9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 ∙ 7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 14.01.01~‘15.12.31 취업자는 50% 감면 |
감면기간 |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끝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이 1년간의 최종 세액인 것이고 매월 원천징수되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의 합과 비교했을 때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봤을 때, +면 추가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요건들이 많아 헤깔릴 수 있겠지만 잘 알아두어 13월의 폭탄이 아닌 월급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 : 소득공제 (lovingpine.com)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lovingpine.com)
2022년 귀속 및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lovingpine.com)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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