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파일로 만든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을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우선적으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연간 4,400원)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다음은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위의 순서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종류를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줍니다.
다음으로 공급받는 자의 구분(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을 선택해줍니다.
※ 미리 거래처의 정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법인, 개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개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 및 이메일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빨간색의 공급자에서는 작성자의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공급받는 자에는 작성자와 거래한 거래처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거래처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다음으로 작성일자(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 화면이 나오고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까지 계산되어서 보여집니다.
※ 규격, 수량, 단가가 별도로 없는 경우 바로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금을 받았으면 영수, 받기 전이라면 청구를 선택해줍니다.
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면 발급이 완료되고, 거래처와 내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성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급자 하단의 작성일자에서 원하는 달의 임의 날짜를 선택하면 아래의 월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 11월 7일 세금계산서 발행중이나 10월에 거래가 발생했다하면 작성일자에서 10월 중 하나의 일자를 선택합니다.
- 금액, 이중발급 등의 문제로 수정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 화면에 들어가서 사유를 선택한 후 수정해줍니다.(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을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공급일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고, 이 기간을 놓친 후 발행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습니다.(미발급 : 2%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 1%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세율 0.5%로 축소)
3. 마치며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작성해보면 오래 걸리지 않을 일이니 반드시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완벽정리 (lovingpine.com)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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