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2년도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네요.
올해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환급 또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01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거나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하단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면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해준 다음 총급여액란에서 올해 연봉에서 비과세 부문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해주고 적용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뒤, 부양가족 추가 / 부양가족 삭제에 대해 변경사항을 선택해준 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해줍니다.
아래를 내려가면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1 ~ 9월까지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 12월 분에 대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예상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를 입력해줍니다.
10월 ~ 12월 예상액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반영이 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합계액을 볼 수 있고 Step 02 가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02
Step 02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급여 및 예상세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2021년 내용을 읽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급여 수정을 안했다면 2021년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연간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추정해서 입력해줍니다.
그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를 기준으로 수정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만약 특별히 바뀐게 없으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을 다 했다면 저장을 한 다음 Step 03 가기 버튼을 신용카드 등 공제액을 수정해야한다면 Step 01 가기 버튼을 눌러 수정해주면 됩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03
Step 03으로 넘어가면 말그대로 요약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요약된 내용과 최근 3년과 비교한 현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헤깔리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씩 공부하면서 알게되면 할 수 있는 걸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연말정산 관련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 : 소득공제 (lovingpine.com)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lovingpine.com)
근로소득세 완벽 분석(feat.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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