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침체기인 상황에 비해 세금은 2021년 및 2022년 초 호황기 기준으로 매겨져 올해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논의한 결과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논점은 다주택자의 범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얘기한 내용으로는 종부세법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때문에 세율의 차이로 인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 : 일반 0.6% ~ 3.0%, 중과 1.2% ~ 6.0%
만약 세법이 개정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더라도 일반세율을, 3주택 보유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조율중입니다.
또한, 중과세율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도 조율중이라고 하니 중과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어느정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요약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율 적용
2) 3주택 이상 보유자더라도 합산 공시가 12억원 이하 시, 일반세율 적용
3) 중과세율 최고 세율 5.0%로 인하
4)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9억원(1가구 1주택은 12억원)
4. 마치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조금더 조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에 많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세율을 줄여주는 부분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부동산 증여 취득세 변경사항 완벽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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