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2년도 이제 약 10일가량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악몽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의 시기도 다가오는 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및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 후 환급 또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공제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에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에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변경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입니다.
- 2022.7.1. ~ 2022.12.31.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다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 적용기한 : 2022.12.31. → 2025.12.31.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입니다.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 15% → 20%, 기부금 1,000만원 초과 : 30% → 35%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12%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내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은 2023년도에 사용하고 2024년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입니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세율) | 변경 과세표준 구간(세율) |
1,200만원 이하(6%) | 1,400만원 이하(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
※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다음은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가 늘면 총급여액이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 공제 한도 300만원 → 공제 한도 400만원
소득공제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 각 100만원 → 총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한도 각 100만원 → 총 200만원
만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130만원, 도서·공연 등 20만원을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 조건에서는 22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2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이 늘 수 있기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입니다.
- 도서·공연 추가공제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뿐만아니라 영화관람료 사용액도 포함('23.7.1.사용분부터 적용)
다음은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입니다.
-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공제한도 50만원 → 2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세액공제한도가 축소되어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입니다.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변경 : 5,500만원 이하 15%, 1.2억원 이하 및 초과 12%(납입한도 차이) →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단일화
- 운용수익에 대해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5년이상 불입, 55세 이후에 인출 개시, 10년 이상 분할 인출 조건)에 대해 3 ~ 5% 저율, 분리과세
4. 마치며
오늘은 2022년 귀속 및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바껴 헤깔릴 수 있겠지만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연말정산 준비 : 소득공제 (lovingpine.com)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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