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매입하면 매입에 대한 비용 외에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 취득세 과세기준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입니다.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입니다.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3. 취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바로 적용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동산 취득 : 2.3 ~ 4%, 무상취득 2.3 ~ 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 ~ 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 ~ 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다만, 최근 정부에서 12월 21일 이후에 잔금지급일인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내년 초에 국회 입법 후에 적용될 것입니다.
[정부 발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및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 ~ 3% | 12% → 6% | 12% → 6% |
조정대상지역 외 | 1 ~ 3% | 8% → 4% | 12% → 6% |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서울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seoul.go.kr)
- 서울 외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외국주소는 9개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 등기 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만약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22 / 100,000 * 지연일수
아래의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 양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중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법률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 (lovingpine.com)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계산 및 신고방법 정리 (lovingpine.com)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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