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너무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제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 2주택자까지 중과 폐지 및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50% 인하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및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 ~ 3% | 12% → 6% | 12% → 6% |
조정대상지역 외 | 1 ~ 3% | 8% → 4% | 12% → 6% |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기준이며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 다만, 법률개정 사항으로 내년 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할 계획으로 예상하기로는 당장은 중과세를 내더라도 추후 돌려받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증여 일반세율인 3.5%로 과세할 예정이고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시행 예정이라 합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상태입니다. 이를 1년 연장하여 2024년 5월까지 중과세 배제한다고 합니다.
즉,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인 6 ~ 45%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기존 최대 75%의 양도세율 적용)
또한,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 ~ 2년 60% | 1년 이상 폐지 |
3.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를 LTV 30%까지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여주는 정책이었는데 이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완화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 증여 취득세 변경사항 완벽정리 (lovingpine.com)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계산 및 신고방법 정리 (lovingpine.com)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유의사항 정리 (lovingpine.com)
부동산 대출용어 LTV, DTI, DSR 분석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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