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되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 대항력 충족 요건 : 전입신고 + 실거주(이사)
- 우선변제권 충족요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이사)
2.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만 들고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신고 - 전입신고 - 신고를 선택해줍니다.
신고 버튼을 선택하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나오고 확인한 다음 확인을 선택해줍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줍니다.
- 전입하는 사유 :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 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원,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
다음단계로 넘어오면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그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동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해줍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약 3시간 이내로 승인이 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확정일자 유의사항이 나오면 동의 및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 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규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신규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정보(계약구분, 부동산 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를 입력해주고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해줍니다.
다음은 계약정보(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신청인 정보(신청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입력)를 입력해주고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주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를 받아두어야 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보는 방법 정리 (lovingpine.com)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완벽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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