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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완벽정리

by 러송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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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HF 전세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명칭은 전세지킴보증이고 HF 전세보증이라고도 불리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2. HF 전세보증 가입 자격요건

먼저 보증이용 절차입니다.

HF 전세보증 이용 절차
HF 전세보증 이용 절차

 

전세대출 취급은행(기존 전세대출 신청 또는 이용자만 신청가능)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보증신청을 하면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하고 승인을 해주면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

 

다음은 보증신청시기입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과 임대인 자격요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 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미납상태가 아닐 것

 

다음은 보증대상 임차주택입니다.

 

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다음은 보증한도입니다.

 

보증한도는 아래의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주택 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총액 주택가격의 70% 이내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 120% - 선순위채권총액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다음은 보증요율입니다.

보증요율 및 우대대상
보증요율 및 우대대상

 

보증요율은 임차보증금의 연 0.04%이고 우대대상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연 0.02%입니다.

 

우대대상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증기간입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계약 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입니다.

 

 

3. HF 전세보증 가입 준비서류

다음은 보증신청 서류입니다.

보증신청 서류
보증신청 서류

 

은행 방문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이고 은행에서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 외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HF 전세보증 이행청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절차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절차를 마치고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만기까지 6개월이내 남은 기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하고 연락이 안될 경우,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가야하는데 집주인 초본이 필요하니 반송도장 찍혀있는 내용증명 및 봉투,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를 들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에는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보내야합니다.

 

그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신청하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전세보증반환신청을 공사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됩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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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f.go.kr

 

 

5. 마치며

오늘은 HF 전세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을 가입하고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미리 내용을 알고 방문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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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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