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올해 초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전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먼저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 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대상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예비)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은행에 따라 다름)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다음은 대출신청시기 및 대출한도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 3개월이고, 계약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취급 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대출은 2억까지 가능하다 할 경우 나머지 3억은 자기자금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 연봉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다르니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증방식입니다.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나 신청자 본인 소득이 부족해 대출한도가 안나오면 배우자의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출금리 및 이자지원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60%입니다.
신 잔액기준 COFIX 금리는 아래 링크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COFIX 공시 > COFIX > 금융상품정보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이자지원금리는 요건에 따라 최대 연 3.6%를 지원해주고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위의 요건은 중복적용 불가하고, 1)의 경우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시에는 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정산 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만 19세 미만임(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예를 들어, 만약 11월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고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1월 현재 신 잔액기준 COFIX는 2.36%이고 가산금리는 1.6%로 대출금리는 3.96%입니다. 여기서 이자지원금리은 1.2%(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 + 0.2%(6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총 1.4%이므로 최종 확정된 대출금리는 3.96% - 1.4% = 2.56%입니다.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매우 저렴한 금리입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 연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자지원기간입니다.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본지원 2년 +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필요)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아래의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구분 | 내용 |
대출기간 중 | 1.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3. 공공임대주택 입주(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4. 임대차계약 종료(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위의 사유인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
기한연장 시 | 1.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은행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은 융자취급은행입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3군데입니다.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대출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로 하면됩니다.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다음은 준비서류입니다.
준비서류는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각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각각 준비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 필요),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각각 준비, 기혼인 경우 신청자 준비),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영수증(갱신일 경우 기존계약서 준비)을 준비해야합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추천서 심사 및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다음은 신청절차입니다.
먼저 집을 구해 계약까지 해야합니다.(단, 대출이 안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격요건을 갖춰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5%이상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도 잘 챙겨야합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해야합니다.
-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출한도는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정도 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래 링크의 서울주거포털에서 이자지원 신청을 하고 추천서를 받아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뒤, 스크롤을 내려보면 우측 하단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선택해줍니다.
그 후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를 선택해줍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확인 및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위의 준비서류의 스캔본을 첨부해줍니다.
심사는 3일 내로 이루어 지고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에 가능하고 하루 60건만 받으므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얘기한 제출서류와 서울시에서 받은 융자추천서를 챙겨서 입주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가능일에 (예비)부부가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그 후 은행에서 검토 후 대출승인이 나면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최종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입주일에 맞춰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또는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완벽정리 (lovingpine.com)
주택전세대출 버팀목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시중은행 예·적금 및 대출금리 비교 확인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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