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차주의 채무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새출발기금 자격요건
먼저 조정대상입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었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중 폐업자이면서 부실이나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신청 불가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개인사업자 중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개인사업자 중 폐업자로 제한
그리고 부실 차주이거나 부실우려 차주입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만약,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조정 대상 대출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입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한 금융회사는 아래의 붙임과 같습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조정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부실 차주냐 부실우려 차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부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다음은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의 사무소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사무소 및 센터의 위치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xn--jj0bzcx22cxqefnt.kr)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 및 서류제출을 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대상자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문의하시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청방법 (lovingpine.com)
https://fjqldthskan.tistory.com/entry/광역구직활동비-신청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완벽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2.11.17 |
---|---|
[앱테크]돈농사 (0) | 2022.11.11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2.11.04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사이트 활용방법 (0) | 2022.11.02 |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완벽정리(feat.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