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어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 시장이 지속되자 정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일부 규제에 대해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금융 부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요약
2.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3.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4.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5.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6. 마치며
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요약
발표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2.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먼저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입니다.
1.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인 경우 대상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 및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구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LTV | ||
기존 LTV | 변경 LTV | 기존 LTV | 변경 LTV | ||
9억 이하 | 40% | 50% | 50% | 50% | 70% |
9억 초과 15억 이하 | 20% | 30% | 70% | ||
15억 초과 | 0% | 70% |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현행 유지(규제지역 0%, 비규제지역 60%)
2.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 예정
위의 2가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다음은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입니다.
1. 일시족 경영애로 대응 :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 공급
- 금리 :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 원자재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
- 환율 :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 완화
2. 취약기업 정상화 :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
-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3. 미래성장 지원 :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
-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
-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 공급
위의 3가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입니다.
1.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2.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진행 중(~ 10.31까지)
-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8.17일부로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금리 동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위의 대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 개시 예정입니다.
- 주택가격요건 : 시세 4억원에서 시세 6억원 이하로 확대
- 소득요건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에서 3.6억원(기존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 일괄 적용)으로 확대
※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가능하고,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 가능
5.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입니다.
1.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구분 | 내용 |
현행 |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3년) 등 지원중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
개선 |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
위의 대책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6. 마치며
오늘은 제11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한 내용 중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좋지않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어느정도 규제 완화 및 지원을 위한 발표를 했고 아직 정확한 세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래의 글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출용어 LTV, DTI, DSR 분석 (lovingpine.com)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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