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살다보면 노후에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사업(실버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사업이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로 실버론이라고도 불립니다.
2.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만 가능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해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은 사용용도 및 한도입니다.
사용용도는 지원 대상 중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입니다.
※ 하나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
대출한도는 사용용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확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출(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줍니다.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 기준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용도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음은 대출기간 및 이자율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7년으로 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연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년 거치 5년 상환을 선택할 경우 최장 7년동안 상환
※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어야 함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변동되고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입니다.
이자율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식 > 새소식 - 목록보기 - 목록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이자율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연금소식 - 새소식에 접속하게 됩니다.
제목의 검색창에 '노후긴급자금' 또는 '실버론'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가장 최근 2022년 4분기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고 이자율은 3.40%, 연체이자율은 6.80%입니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변경 적용되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음은 대출금 지급 및 상환입니다.
대출금 지급은 신청시 지정한 대출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 기준 3일 이내 지급됩니다.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연금 지급일에 상환되고 거치기간을 선택했다면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그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 자동이체 상환 :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 가능
연금급여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준비서류 |
공통 |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월세 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인 대부신청서와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은 보증인, 보증수수료 및 신용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조기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위·변조 등 허위 신고,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2 강제상환, 3년 대부 제한 등 벌칙 적용
그리고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격요건이 되면서 필요 용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긴급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주택전세대출 버팀목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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