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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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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정상황에 있는 취약계층 국민들에게 여름과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2022년 한시적 적용)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및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중복불가 혜택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별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36호)(20220531).hwp
0.11MB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0.07MB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0.10MB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0.07MB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7월 ~ 9월)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10월 ~ 이듬해 4월)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합계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다음은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입니다.

 

사용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사용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지원내용
여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전기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위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재신청서)(에너지법 시행규칙).hwp
0.07MB

 

 

4. 마치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여름 바우처는 끝났고 겨울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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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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