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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by 러송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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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몇 달간 휴직과 실업하는 근로자도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정부에서는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광역구직활동비란?

광역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 수로는 실제거리의 2배로 봄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해줍니다.

 

교통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실비로 지급합니다.

 

 - 교통비 :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

  ※ 철도(일반실 실비), 선박(2등급 실비), 항공(실비), 자동차(실비)

 - 숙박료 :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1일당 상한액 :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3.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hwp
0.05MB

 

추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에 문의하시면 되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ww.ei.go.kr

 

 

4. 마치며

이상으로 광역구직활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혜택에 자격이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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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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