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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구직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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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오늘은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구직급여 자격요건

먼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 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구직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 : 66,000원 / 일, 하한액 : 60,120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 당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60,120원 적용

 ※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구직급여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다음은 지급절차 순서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신고를 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비 자발적인 퇴사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자발적 퇴사는 신청불가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만약 전 직장에 직접 전화하기 껄끄럽다면 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회신받아도 됩니다.(하지만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그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워크넷에 로그인 한 후 구직신청 관리를 클릭하여 본인인증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완료가 되면 워크넷 구직신청 탭에서 구직등록 확인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만,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후 인정이 되면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취업특강

 

그 후 1차 실업인정 교육 외 다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되고 4차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공지사항 상세 (ei.go.kr)

 

공통처리 화면

 

www.ei.go.kr

첨부 2_['22. 7. 1.부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민원인용).hwp
4.95MB

 

 

4.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관할 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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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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