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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러송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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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노인장기보험료 미포함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원 206,291원 220,611원 209,473원
3인 7,550,000원 266,083원 295,553원 272,614원
4인 9,218,000원 334,652원 369,311원 350,228원
5인 10,844,000원 398,320원 435,141원 434,898원
6인 12,433,000원 434,898원 472,366원 473,200원
7인 14,005,000원 511,709원 549,554원 567,870원
8인 15,578,000원 567,870원 602,760원 663,895원
9인 17,150,000원 663,895원 684,512원 850,979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까지 적용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2개 이상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질환별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37주 미만)
자궁경부무력증
(O34.3)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고혈압
(O10, O13, O16)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다태임신
(O30, O31)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37주 미만)
당뇨병
(O24)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전치태반
(O44, O69.4)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신질환
(N00-N23)
*진단서상 O코드 함께 기재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절박유산
(O20.0)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심부전
(I00-I52)
*진단서상 O코드 함께 기재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양수과다증
(O40)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양수과소증
(O41.0)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분만전 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3.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기간 및 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입니다.

 

공통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신분증입니다.

 *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서식 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서식 2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해당자 제출서류는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 사산증명서 또는 관련 내용 적시된 의사진단서,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그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입니다.

[서식 3호] 위임장.hwp
0.04MB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격이 해당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잘 챙겨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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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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