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러송 2022. 11.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환경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연령, 소득과 거주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조건은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 2003.9.1. 출생자는 2022.9.1. 만19세가 되나 20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2004.9.1. 출생자는 2023.9.1. 만19세가 되나 20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지않으나 월세만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인 경우로 가정해보겠습니다.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1천만원 * 2.5% / 12개월 = 20,833원

 - 월세 환산액 + 월세 = 20,833원 + 650,000원 = 670,833원 < 700,000원 →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직계부모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972,406)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원 5,400,964 6,330,688 7,227,981
60% 1,246,735 2,073,693원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은 서울에 원룸에 월세로 혼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형제는 1명으로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독립가구는 1인가구로 60%의 기준은 2022년 기준 1,166,887원이고, 원가구는 3인가구로 4,194,701원이 기준이 됩니다.(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직계부모만 포함되므로 동생은 제외)

 

소득요건 산정 시,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지원금액입니다.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이마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다만,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거부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일시적으로 방학동안 부모님댁으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다음은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입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준비서류
준비서류

공통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전입신고 필수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신청은 2022.8월부터 1년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메인화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메인화면

 

그 후, 스크롤을 가장 밑으로 내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택화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택화면

 

다음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내용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내용

 

다음은 사업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화면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 및 유의사항 확인
사업 및 유의사항 확인

다음은 자가진단을 하는데 모두 예를 눌러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가진단
자가진단

 

다음은 신청단계로 신청인 및 가족정보를 넣는데 가족 정보를 읽어오지 못할 경우, 가구구성원 추가를 하여 가족을 추가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인&#44;가족정보 입력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다음은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서비스선택&#44; 대상자확인
서비스선택, 대상자확인

 

다음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를 체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유의사항 및 정보제공 동의
유의사항 및 정보제공 동의

 

다음은 계좌정보 및 신청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신청정보에서 본인 및 동거하는 가족은 청년독립가구, 청년독립가구 대상 및 부모님은 원가구를 선택해주고, 지자체 월세 지원 수급여부, 거주조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계좌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다음은 소득재산 신고를 해주는데 부채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를 합니다.

소득재산신고 화면
소득재산신고 화면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하단의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 신청은 위에서 설명드렸듯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올해 초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전세 보증금 이자

lovingpine.com

 

주택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주택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이번에는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사람들을 위해 월세대출인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안정

lovingpine.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기준금리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