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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러송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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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이번에는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사람들을 위해 월세대출인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저소득층과 서민에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2.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요건

먼저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대상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대상은 까다로운 편인데 계약금 납부, 세대주, 무주택,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여부,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이고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부부합산 순자산 가격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우대형과 일반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우대형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하는자 중 만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이고,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아래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1.0%, 일반형은 연1.5%로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출금지급방식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금지급방식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금의 지급은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차주는 매년 월세금 지급신청서,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제출해야합니다.

 

 

 

3.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이번에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승인이 나면 은행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출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급기관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자신이 주로 쓰는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링크를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출안내 <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4. 마치며

이번에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월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금리의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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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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