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도 많은데요.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요건
먼저 대출대상입니다.
대상은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입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다음은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입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네는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출한도 및 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과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보증금 대출은 3,500만원, 월세 대출은 1,200만원 한도(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 대출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금리는 보증금 대출은 연 1.3%, 월세 대출은 20만원까지는 0%, 20만원 초과분은 연 1.0%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1,000만원 이하 초과시 0.1%p, 1,000만원 초과 초과시 0.2%p) 부과
예를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월이자는 약 2.2만원(연이자 26만원), 월세는 15만원(35만원 - 20만원)에 대해서만 1.0%이므로 월이자는 1,500원(연이자 1.8만원)이므로 월 2.3만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대출 취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가능),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추가 제출 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보증서류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각 은행의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위해 금리가 많이 비싼데 대상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lovingpine.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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