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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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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요즘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잘못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건

먼저 신청대상 및 기한입니다.

 

대상은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5,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을 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다만, 반환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의 여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 신청대상여부 확인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반환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할 수 있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01_신청서양식.hwp
0.02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hwp
0.02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hwp
0.02MB

 

 

4. 마치며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하게 되면 난처한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해야하므로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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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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