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청년들은 부동산 자금 마련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자격요건
먼저 대출대상입니다.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다음은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입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다음은 대출한도 및 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0원 이상 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1,000만원 이하 초과 시 0.1%p, 1,000만원 초과 초과 시, 0.2%p) 부과
다음은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고 추가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다음은 대출금 지급방식 및 취급점입니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직접 입금을 원칙으로하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취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가능),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추가 제출 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보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각 은행의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전세가격이 높은데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lovingpine.com)
주택전세대출 버팀목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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