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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리

by 러송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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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완화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요약

 크게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및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아래에서 조금더 알아보겠습니다.

 

 

2.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먼저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이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인 상황입니다.

 

이를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다음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를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하고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하게 변경하였습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및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및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입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

 

이를 생활안정자금 목적 및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하게 변경하였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입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합니다.

 

이를 대환시 1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감액을 방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증액 불허

 

 

6. 마치며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달 시행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의결을 준비한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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