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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채무조정제도 종류, 자격요건, 이용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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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다보면 본인이 감당할 정도의 빚을 지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국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오늘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공적 제도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 종류

 

 

2. 법원 채무조정제도

먼저 법원에서 결정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지원대상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위의 지원대상이 무담보채무로 3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줍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채무상환 곤란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채무를 면책해줍니다.

 

개인파산을 선고받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음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를 해야할 수도 있음

 -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남 

 

이용방법은 각 지방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다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제도)은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지원내용은 무담보 채무로 연체이자만 감면(원금감면 없음),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출금의 종류·총 채무액·변제가능성·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줍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 ~ 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 ~ 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 : 연체이자 감면(원금감면 없음), 약정이자율의 30 ~ 70%까지 이자율 인하(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총 채무액·변제가능성·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담보 채무 : 연체이자 감면(원금감면 없음),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총 채무액·변제가능성·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70% 감면,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차상위계층 이하 최장 10년), 대출금의 종류·총 채무액·변제가능성·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원금감면 없음),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총 채무액·변제가능성·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이용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다음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채무자입니다.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10월 종료

 - 20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무 중 2014.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지원대상자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1588-3570)로 문의

 

지원내용은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70~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줍니다.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이용방법은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마치며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최대 5년)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어렵지만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한다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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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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