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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학자금 대출 종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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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등록금이 비싸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오늘은 등록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습자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자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2. 학자금 대출 종류

먼저 학자금 대출 종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학자금지원구간은 일반적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정해왔습니다.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및 2023년 추정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비율
기준값
2020 2021 2022 2023 추정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 - -
1구간 30% 이하 1,424,752원 1,462,887원 1,536,324원 1,620,289원
2구간 50% 이하 2,374,587원 2,438,145원 2,560,540원 2,700,482원
3구간 70% 이하 3,324,422원 3,413,403원 3,584,756원 3,780,675원
4구간 90% 이하 4,274,257원 4,388,661원 4,608,972원 4,860,868원
5구간 100% 이하 4,749,174원 4,876,290원 5,121,080원 5,400,964원
6구간 130% 이하 6,173,926원 6,339,177원 6,657,404원 7,021,253원
7구간 150% 이하 7,123,761원 7,314,435원 7,681,620원 8,101,446원
8구간 200% 이하 9,498,348원 9,752,580원 10,242,160원 10,801,928원
9구간 300% 이하 14,247,522원 14,628,870원 15,363,240원 16,202,892원
10구간 300% 초과 9구간 기준금액 초과

 ※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5,400,964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농촌출신 대학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농촌출신 대학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
해당없음 70/100점(C학점) 이상 해당없음 12학점 이상
학부 재학생(졸업학년 제외) 70/100점(C학점) 이상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기준적용 제외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적용 제외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먼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다음은 대출금리로 2023년 기준 변동금리로 1.7%입니다.

 

다음은 대출범위 및 대출한도입니다.

 

대출범위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출가능금액은 등록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이고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제한없음 6,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9,000만원 1억 2,000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다음은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입니다.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고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icl.go.kr)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대출기간은 자발적 상환 또는 의무적 상환에 의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입니다.

 

 

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먼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및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다음은 대출금리로 2023년 기준 고정금리로 1.7%입니다.

 

다음은 대출범위 및 대출한도입니다.

 

대출범위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출가능금액은 등록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이고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전문
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4,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9,000만원 1억 2,000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다음은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입니다.

 

대출기간은 유형별 최장거치기간은 아래와 같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자격요건

먼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이어야 합니다.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다음은 지원순위는 1 ~ 3순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세부 자격 요건 학자금 지원구간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특별 승인자

  ※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다음은 대출금리로 2023년 기준 무이자입니다.

 

대출범위는 등록금 대출만 가능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으로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

 

다음은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기간은 유형별 최장거치기간은 아래와 같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6.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먼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다음은 대출금리로 2023년 기준 고정금리로 1.7%입니다.

 

다음은 대출범위 및 대출한도입니다.

 

대출범위는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성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경비 :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로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 선택경비 :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대출가능금액은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필수경비, 선택경비)이고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인정 교육기관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4,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9,000만원 1억 2,000만원

 

다음은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입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은 최대 8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최장 18년까지 가능합니다.

 

 

7.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일정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학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되고, 대출 신청 후에는 금융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STUDENT LOAN 학자금 대출 일정, 상품소개, 상환방법부터 신용회복지원까지 대출의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학자금대출

www.kosaf.go.kr

 

그 후,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후 소득·재산 불일치 시 추가 자료 제출)해야하고 서류가 확인되면 대출 승인 및 실행이 됩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대출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대출신청 및 실행일자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대출신청 및 실행일자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마치며

오늘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당장 목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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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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