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동산 시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제 정부에서 또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2. 전매제한 완화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4. 중도금대출 보증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5.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6. 마치며
1.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입니다.
이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지역 유지
규제지역 해제는 2023.01.05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해제됩니다.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역 해제는 2023.01.05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매제한 완화
다음은 전매제한도 완화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투기 과열 지구 |
조정 대상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 |||||||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택지) | 그 외 지역(공공택지) | 자연 보전 권역 |
성장 관리 지역 |
과밀 억제 권역 |
||||||
분양가/시세 100% 이상 | 80 ~ 100% | 80%미만 | 분양가/시세 100% 이상 | 80 ~ 100% | 80%미만 | |||||
5년 | 3년 | 5년 | 8년 | 10년 | 3년 | 6년 | 8년 | 6개월 | 3년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 등기시 충족, 등기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함
※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성장관리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 소유권이전 등기시 충족,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 그 외 지역(공공택지) 분양가/시세 100% 이상 :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 충족으로 간주하고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현행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 ||||
투기과열지구 | 그외 지역 (공공택지) |
그 외 지역 | 광역시 | ||||
민간택지 | 공공택지 | 도시지역 외 지역 | 도시지역 | ||||
5년 | 3년 | 3년 | 4년 | 3년 | 없음 | 6개월 | 3년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 등기시 충족, 등기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함
※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광역시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 등기시 충족,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및 그 외 지역(공공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 충족으로 간주하고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전매기간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현행)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개선)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개선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 충족으로 간주하고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다만, 주택법 시행령 개선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다음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입니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 ~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현행 실거주 의무 현황]
해당 주택 | 거주의무기간 |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
공공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 | 5년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 100% | 3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 | 3년 |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 100% | 2년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2년 |
이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개선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4. 중도금대출 보증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다음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입니다.
현재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이고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원이라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보증한도를 폐지하여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도도 없앴습니다.
이는 HUG 내규 개정 및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1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도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및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를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본청약(1, 2순위) 이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2월까지 개정을 완료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6.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보니 정부에서 규제를 빠르게 완화 또는 폐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좋은 정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 (lovingpine.com)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완벽정리 (lovingpine.com)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완벽정리 (lovingpine.com)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유의사항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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