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돈을 번 후, 재테크 수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재테크를 한다하면 예적금, 주식, 코인 등을 보지만 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 투자란?
금 투자는 말 그대로 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게 금으로 평가되는데 금 투자를 위한 방법은 현물 매수, 시중은행 금 통장, 한국거래소 금거래, 금 펀드, 금 ETF, 금 관련주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금을 투자할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금 시세는 인터넷 검색창에 금 시세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금 현물 매수
먼저 현물 매수입니다.
현물 매수는 말 그대로 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골드바는 조폐공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고, 금은방 등에서 금 반지, 금 목걸이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와 일정 수수료(제작비용 등)가 붙습니다.
3. 시중은행 금 통장
다음은 시중은행 금 통장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금 통장을 개설한 후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으로 거래단위는 0.01g으로 매우 낮아 소액으로도 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없고 취급 수수료와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4. 한국거래소 금 거래
다음은 한국거래소(KRX) 금 거래입니다.
한국거래소 금 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하듯 금을 거래하면 되고 거래단위는 1g입니다.
시중은행의 금 통장과 비슷하지만 거래 수수료(0.2% ~ 0.3% 수준)만 있고 부가가치세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비대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 실물로 찾으려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현재 금 투자를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5. 금 펀드
다음은 금 펀드입니다.
금 펀드는 금을 자산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되고 거래 단위나 가격은 상품별로 상이 합니다.
다만, 선취수수료(1%~ 1.5%)와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고 실물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6. 금 ETF & ETN
다음은 금 ETF & ETN입니다.
금 ETF와 ETN은 금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권사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KRX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거래하듯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펀드보다는 낮지만 수수료가 있고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금 값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7. 금 관련주
마지막으로 금 관련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금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금 값 상승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금 가격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8. 마치며
오늘은 금 투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재테크 수단 중에서 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이기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환전수수료 비교 및 환전 우대수수료 확인방법 (lovingpine.com)
내 보험 및 미수령 보험금 확인방법 (lovingpine.com)
시중은행 예·적금 및 대출금리 비교 확인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의, 임대료 계산방법 정리(feat.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0) | 2023.01.27 |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3.01.19 |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내용 정리 (0) | 2023.01.04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2.12.31 |
학자금 대출 종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