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면 임차인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도임대주택을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이란?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이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2.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자격요건
먼저 대출대상입니다.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대상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입니다.
다음은 대출금리 및 한도입니다.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3%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남은 잔여기간 동안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을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
다음은 대출기간 및 신청시기입니다.
대출기간은 총 20년으로 1 ~ 3년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남은 기간(17 ~ 19년)은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신청시기는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까지
* 촉탁등기 :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3.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신청방법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다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저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등입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품안내 <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 기타주택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4. 마치며
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고있던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면 당황스러울텐데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유형모기지 융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오피스텔 구입자금 융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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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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