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전 등의 경우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일정이 안맞아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단기간동안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2.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자격요건
3.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4. 네번째 타이틀
5. 다섯번째 타이틀
1.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에게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자격요건
먼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서비스 대상입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에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 일정 자격을 만족하는 세입자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요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3억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지원 어려움
-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신청이 어려움
다음은 대출금액입니다.
대출금액은 기존 임차보증금의 100%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1억 8,000만원가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출기간입니다.
대출기간은 기존 임차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만큼 저금리인 1.8%(고정)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시기입니다.
신청시기는 기존 집의 임차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기간은 3주 정도 소요)
유의사항은 기존 집과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자가 다르거나, 기존 전세대출 보유 및 향후 이용 예정자이거나 임차물건에 권리침해가 있거나 임차 물건의 소유자가 친척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인이 은행의 전세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동의를 해야하므로 계약 시, 특약사항에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 준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기존 및 새로운 주택 임대차계약서, 기존 및 새로운 주택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전화(☎ 02-2133-1200), 방문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분야 | 전월세보증금 지원 | 온라인 상담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의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 예정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해당 주택이라면 충분히 단기간동안 이용하면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주택담보 디딤돌대출, 주택전세 버팀목대출 변경사항 완벽분석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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