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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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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연휴의 마지막인 오늘은 어제처럼 날이 흐리네요.

 

이번 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원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해줍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요건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다음은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입니다.

 - 체외수정시술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

 - 접합자 난관 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동결배아식,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노인장기보험료 미포함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원 222,624원 187,378원 226,361원
3인 7,983,000원 284,769원 264,991원 291,898원
4인 9,722,000원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5인 11,396,000원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6인 13,011,000원 476,875원 481,248원 521,613원
7인 14,594,000원 521,613원 527,523원 563,270원
8인 16,177,000원 625,329원 628,210원 729,187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다음은 준비서류입니다.

 - 기본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붙임1.난임_신청서.pdf
0.12MB
난임부부_약제비_신청서(민원인용).pdf
0.21MB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일 겨웅 급여명세서, 사실혼 관계일 경우 당사자시술동의서와 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일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사실혼의 겨웅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붙임2.난임_사실혼당사자동의서.pdf
0.04MB
붙임3.난임_사실혼확인보증서.pdf
0.56MB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과 정부 24 온라인 신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24_온라인_신청_절차.pdf
3.41MB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일로부터 시술 시작일 기준 3개월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행복한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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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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