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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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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육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0 ~ 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만 0 ~ 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2. 만 0 ~ 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2월까지 적용)

구분 대상
만 0세 2021.01.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0.01.01 ~ 2020.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19.01.01 ~ 201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2018.01.01 ~ 2018.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2017.01.01 ~ 2017.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2016.01.01 ~ 2016.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5.01.01 ~ 2015.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중복불가 혜택 :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다음은 선정기준 및 신청일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후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보육료는 상시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다음은 서비스 내용(지원금액)입니다.

(단위 : 원)

구분 만 0 ~ 2세반 만 3 ~ 5세반
2022년 2월까지 2022년 3월부터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기본보육 499,000 439,000 364,000 26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280,000
야간 499,000 439,000 364,000 26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280,000
24시 748,500 658,500 546,000 390,000 390,000 390,000 420,000 420,000 420,000

 

 

3. 만 0 ~ 5세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 ~ 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분증이고 필요시 장애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4. 네번째 타이틀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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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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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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