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유아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이란?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이란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누리과정(유아학비)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입니다.
- 2018년 1 ~ 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만 3 ~ 5세에 대해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교육비 |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 100,000원 | 280,000원 |
사립 | 50,000원 | 70,000원 |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1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3. 누리과정(유아학비)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상시신청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 02-6222-6060), 0079에듀콜 (☎ 1544-0079-5-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lovingpine.com)
다함께 돌봄 사업 신청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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