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나라에서는 근로와 자녀양육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먼저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등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다음으로 신청자격입니다.
신청자격은 2021년말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소득 :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근로 3,200만원 미만/자녀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근로 3,800만원 미만/자녀 4,000만원 미만
-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2021년 6월 1일 기준)
* 재산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음은 지급액 산정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위와 같이 요건에 따라 3만원 ~ 300만원까지 지급액이 결정되고 자녀장려금도 요건에 따라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 한달동안으로 기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말까지로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을 보고 신청하면 되지만 받지 못한경우에도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아래의 안내문을 다운받으신 후 서면신청을하면 됩니다.
다음은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한 후 신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 차감 또는 체납충당 후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이라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지급절차입니다.
5월에 신청하여 정기지급 한 경우에는 9월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8월말까지 지급)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이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로 지급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Ⅰ제도소개 (hometax.go.kr)
4.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와 자녀양육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해주는데 대상이 되신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lovingpine.com)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및 금액 변경사항 정리 (lovingpine.com)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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