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퇴직 후 노후생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4월에 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였고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11.9%밖에 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잦은 이직, 무관심 등으로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목차1.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란?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부담금
3.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수수료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지급
5.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절차
6. 마치며
1.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란 30인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
- 최저임금의 120% 미만('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3년간)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사용자부담금의 3년간 10% 지원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예를들어, 근로자의 연봉이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1년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임금총액은 2,400만원이고 사용자부담금액은 2,400만원 / 12 = 200만원이나 10% 지원을 받으면 180만원만 납입하면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적립, 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근로복지공단 적립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공단, 근로자 | 해당없음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 1년당 30일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
기타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부담금
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사용자부담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 분기, 반기, 연)으로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총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정산 신청하면 되는데 아래의 붙임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가입 전 이미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려면 일시전환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아래의 요건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시전환부담금납입일 기준 평균임금의 30일분 * 근속연수
2. 일시전환부담금 납입일 직전 1년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
※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직전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해서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
가입자부담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납입주기는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고 1, 10, 25일 중 자동이체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수수료
수수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부담주체 | 납입방법 | 수수료율 | 부과기준 | 장기계약할인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 | 현금으로 부담금과 함께 납입 | 0.2% | 적립금평잔*수수료율 | 36~59개월 : 10% 60~95개월 : 15% 96개월 이후 : 20% |
가입자추가부담금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0.1% | |||
가입자 부담금 |
가입자 |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 | 0.1% |
※ 일반퇴직연금 수수료율 0.42%
중도해지, 계약이전, 교육 수수료는 없고, 단기해지 수수료는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지 한 경우 해당기간 수수료 면제됩니다.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지급
지급은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예외 사유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 지급은 만55세 이후 신청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또한, 아래의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배우자·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절차
가입은 대면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가입명단,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체
근로자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44-0083, 1661-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comwel.or.kr)
6. 마치며
오늘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올해 시작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30인 이하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장·단점 정리 (lovingpine.com)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공제 (lovingpine.com)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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